“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사전 서약 따라 치료 중단 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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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사전 서약 따라 치료 중단 5만건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14 10.26










자기결정 비율도 꾸준히 상승








조선DB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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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실제로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5만건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생명을 단기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늘릴 수 있어 일각에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린다.




환자가 이런 시술을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건수는 총 45만37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중단된 사례가 5만130건이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도 1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진 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 이상이 증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는 네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면 누구나 언제든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문서다.







누적 통계로 보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중단된 사례가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14만5662건이었다.








환자 본인의 문서에 따른 결정은 전체의 43%


, 가족에 의해 이뤄진 결정은 57%였다.







하지만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비율, 즉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전체 중단 건수의 32.5%였던 본인 결정 비율은 지난해 50.8%로 올랐고, 올해(1∼9월 기준)에는 52.4%를 차지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5%로 늘었고, 올해는 21.2%를 기록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6만9000여 명(9월 말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서약 이행 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사전 서약 따라 치료 중단 5만건













서로 괴로운 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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