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그 활동 선수는 협회 징계 대상 아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황의조 /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
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황의조 관련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
FIFA
)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입니다.
황의조는
FIFA
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입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황의조, 국내 활동 불가…'준 영구제명'"
준 영구제명은 또 뭐냐? ㅋ
나중에 풀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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