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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오른쪽)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왼쪽) 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JTBC, 스튜디오 C1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 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OSEN,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밀었다.
재판부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재판부가 JTBC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스튜디오 C1 측은 지난 27일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이번 화해 권고 또한 '불꽃야구' 공개를 금지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는데, 상대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C1은 "아직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와 스튜디오 C1은 지난 2월부터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저작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방송사 JTBC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의 제작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제작진을 교체하겠다고 나서면서다.
JTBC는 공동제작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JTBC에 100% 귀속된다며 "스튜디오 C1이 오히려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C1을 이끄는 '최강야구' 메인 연출자 장시원 PD는 "제작비의 사후 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공동제작 계약 제11조에 따르면)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최강야구' 기존 출연진을 그대로 이어받는 새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제작해 유튜브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이후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해 방영 중이다.
"영상 삭제"…'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는 이의 제기
이건 당연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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