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북일고 박준현이 9월 17일 열린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에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은 뒤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체 1순위 신인’
박준현
(19·
키움
)의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다. 소속 구단도, KBO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KBO 차원에서 박준현의 학교폭력 행위를 징계할 방침이 없다.
박준현은 지난 4월 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7월 박준현에게 ‘학폭 없음’ 결정을 내렸다. 폭력 행위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준현은 9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의 ‘학폭 없음’ 결정은 논란의 신인을 지명하는 키움 구단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식적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은 박준현 역시 지명 이후 인터뷰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키움은 박준현과 7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프로 입단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야 박준현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됐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준현에 대한 ‘학폭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A군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박준현이 A군에게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박준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A군 외에도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KBO 규약에 신인 선수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항은 하나뿐이다. 108조에 “신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소속 학교 재학 중 받았던 징계, 부상 이력 기입) 제출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생활기록부 등 KBO가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허위로 작성했을 시 KBO는 신인 선수에 대한 지명 무효화, 참가 활동 정지, 실격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됐다. 2017년 안우진, 2020년 김유성 등이 학폭위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프로에 지명되자 KBO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두 선수는 모두 프로에 지명된 후 과거의 학폭위 징계 이력이 공론화됐다. 그러나 프로 지명 당시 학폭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박준현은 이 조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프로 입단 이후 과거의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BO 규약 151조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추어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도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준현은 정식 선수 등록이 되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KBO 소속이 아니기에 이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사이 박준현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건다면 KBO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KBO 관계자는 “(박준현 사태가) 전례 없는 일이기에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박준현이 KBO 소속 선수가 아니기에 KBO 규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마추어나 학교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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